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입력 2025-04-30 14:23:39 수정 2025-04-30 15:00:42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직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를 결정한 직원 8명을 포함해 1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이다.

앞서 선관위의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은 올해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를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며 묵인·방조해 왔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이에 따라 합격권이었던 다른 지원자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