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입력 2025-04-29 19:49:09 수정 2025-04-29 20:02: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