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채용 대체인력 대상…3개월마다 100만 원씩
고용노동부 지원금 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내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을 메우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3개월마다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자격이 주어진 근로자는 3개월 근속 시 1차로 100만 원, 이후 추가 3개월 근속 시 2차로 다시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 수급 안정과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가족친화적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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