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일상 회복 돕자"…국회, 관련 입법 속도

입력 2025-04-29 16:27:11 수정 2025-04-29 20:53:33

행안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소상공인 지원 구체화·확대…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도 넓혀
국회 발의된 산불특별법 4건, 특위 출범하면 본격 심사 전망

15일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서 산불 피해 농민이 농기계를 가져온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밭을 일구고 있다. 밭 바로 옆에 잿더미가 된 집과 시커멓게 그을린 산이 보인다. 이곳 마을 30여 세대 산불 피해 농민들은 고달픈 임시 거처 생활에도 불구하고 들녘으로 나와 묵묵히 땅을 고르며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5일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서 산불 피해 농민이 농기계를 가져온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밭을 일구고 있다. 밭 바로 옆에 잿더미가 된 집과 시커멓게 그을린 산이 보인다. 이곳 마을 30여 세대 산불 피해 농민들은 고달픈 임시 거처 생활에도 불구하고 들녘으로 나와 묵묵히 땅을 고르며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산불 등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자들이 제대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 보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미흡한 재난 피해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는 법 개정은 물론 대폭의 지원책이 담긴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의 조기 처리가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등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행안위원장 대안으로 재정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 대상을 기존 전기요금에서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까지 확대했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 피해의 경우도 복구 지원과 함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따른 주택 피해 지원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특별법 차원에서 다루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접수된 산불특별법은 총 4건으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안 ▷임미애 민주당 의원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안 등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주택 복구비 국고 보조율 상향은 물론 산불 피해 배상 및 보상위원회 설치와 지급 등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피해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각종 근거,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산불 예방 체계 고도화 등 종합 대책도 총망라하고 있다.

정부 여러 부처가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최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심사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위 구성안에는 법률안 심사권도 반영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6명씩,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각 정당은 특위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구성되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안 보고 등을 거친 뒤 특별법 심사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올해 1월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위는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3월 한 달간 집중 심사해 4월 초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