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서비스 17건 규제 특례 부여
앞으로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원격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마을택시가 산간·오지 지역에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상 규제를 일부 면제하기로 한 .
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동수단과 관련한 기술·서비스를 다룬다.
이번 주요 특례 내용을 보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 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운전자가 내린 뒤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특례도 포함됐다.
차량을 원격 제어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행법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 주·정차 시 현장 조처를 해야 하고 사고나 고장이 생기면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 의무다.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호출 버스를 운행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화물운송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한다. 산간, 오지 등 생활물류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의 마을택시가 화물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속도제한 장치도 특례를 적용받았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의 경우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급가속 시 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안전기술을 시범사업해볼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외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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