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금리 상한 120→110%로 인하
100만 명 채무자, 연간 217억 원 이자 경감 효과 기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됐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 국채법 기준 120%에서 110%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5년 만기 국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저금리 유지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학자금상환법의 입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설립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금리 상한 인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0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연간 총 217억원, 1인당 약 2만2천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6조5천224억원과 금리 상한 차이(2025년 1학기 기준 0.333%)를 반영한 수치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청년층의 숨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확정…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
안철수 "한덕수는 출마 포기, 김문수·한동훈은 결단해야"
TK 향한 대형 신규 사업 나올까…李, 공약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