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레아는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불복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김레아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레아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1심과 동일하게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게 범행 이유였다.
그는 현장에서 말리던 A씨의 모친(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이른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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