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반성문 130장 넘게 제출"

입력 2025-04-25 14:20:06 수정 2025-04-25 17:15:00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 두번째 공판 직전까지 반성문 100장, 이후에 34장 제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자들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두 번째 공판기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이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