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6년간 법원 징계 189건

입력 2026-10-04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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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판사 징계 10건 중 최고 정직 6개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올해 6월 30일 불법촬영을 이유로 해임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전국 법원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189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71건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으로 매년 늘다가 2025년 28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23건이 집계됐다.

올해 징계 사유는 직무유기·직무태만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4건), 음주운전(3건), 직장 내 괴롭힘·민원야기(각 2건)가 뒤를 이었다.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 송달 및 기록인계 지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의 사유도 있었다.

소속 법원별로는 서울서부지법(4명)이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가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법관 징계는 총 10건이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이다. 이 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올해는 두 건의 법관 징계가 있었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8월 13일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이 부과됐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일반 직원과 판사 사이의 징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반 법원 직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고 더시사법률 등이 보도했다. 같은 사유임에도 신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자료는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촬영으로 해임된 직원의 이름과 신상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