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9~10세 학생 6명 추행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항소심도 같은 형 유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9~10세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이 기간 A씨는 수업 시간과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준비실에 재미있는 것이 많다며 학생을 데려간 뒤 무릎에 앉히거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의 몸을 쓰다듬듯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어깨동무를 하듯 학생을 감싼 뒤 팔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이었다.
A씨의 범행은 기간제 근무가 끝난 이후 드러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학교를 떠난 뒤에도 피해 학생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이어갔다.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알리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5명과 합의한 점과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추가로 합의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