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대구·영천·문경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불법 희생, 국가 책임"

입력 2025-04-23 08:08:22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대구·영천·문경 등지서 확인
"법적 절차 없는 살해…국가와 지자체, 공식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해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사건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실규명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대구 및 경북 영천, 문경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을 불법적 예비검속과 정당한 절차 없이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책임과 제도적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대구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좌익 협조 혐의 또는 국민보도연맹 소속이라는 이유로 대구지역 주민 6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연행돼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등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대 남성으로, 농업, 자영업, 공무원 등 생업에 종사하던 민간인들이었다.

같은 날 결정된 경북 문경 사건은 1949년 9월부터 1950년 9월까지 문경에 거주하던 주민 10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이나 좌익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문경의 유곡리와 의곡리, 진정리, 가은면 일대 야산에서 총살 또는 암매장된 사건이다. 피해자 다수는 문경경찰서 또는 각 지서에 구금된 상태로 희생됐다.

경북 영천에서는 1949년 7월 좌익활동 혐의로 경찰에 소집된 조모 씨가 영천 불상지에서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들을 모두 불법적인 예비검속과 적법절차 없이 자행된 살해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구금하고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의 지속적 실시 등을 권고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바로잡고, 유족들의 아픔을 덜기 위한 제도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