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발사업 지난 10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재공모→'이행조건' 미이행, 취소처분?
경주시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등 관련 법률 검토 중"

경북 경주시가 추진 중인 양남일반산업단지(이하 양남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양남산단 개발사업은 경주시 양남면 산계리 일원 173만9천㎡(산업시설용지 109만2천여㎡)에 실수요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2014년 12월 산업단지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재공모 등을 거치는 등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양남산단 사업시행자인 A사는 지난 2023년 12월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단, 12개월 이내에 직전 사업시행자가 관리신탁해 놓은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이행조건'이 있었다. 이행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A사는 지정 승인 이후 12개월 이내(2024년 12월 14일까지)에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등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나, 경주시는 4개월이 지나도록 A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계획 구역 내 토지 지주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앞서 경주시는 2022년 7월 당시에는 양남산단 개발사업 직전 사업시행자인 B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B사는 경주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4월 패소했다.
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A사 경우 신탁된 토지를 인수하지 못한 데다 최근 내부 문제까지 불거졌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회사 간 변조문서 제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자중지란까지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리신탁 토지를 인수하지 못했고, 변조문서 관련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만 됐을 뿐 산업단지 계획변경 인가를 받지 못했고, 토지매수 등 이행조건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등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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