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에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6년 확정

입력 2025-04-22 14:14:13 수정 2025-04-22 14:17:30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염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30)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또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정지된 기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6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씨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발견해 지난해 4월 별도 기소했다. 1심에서 신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