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 감지·신고 체계 21일부터 시험 운영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소방서에 실시간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배터리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해 소방 당국에 즉시 알리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 시간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함께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 대응 적기를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다. 참여 대상은 총 4만대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BMW와 MINI의 전기차 10개 차종이다. 감지 대상 차량은 주차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소방기관에 위치·연락처 등을 자동 전달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구성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연락처, 차종, 위치 등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돼 119 소방대원이 바로 출동,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상황이 안내된다.
국토부와 TS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실증 결과는 전기차 국제 안전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체계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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