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 구입시 장애인 기업에 몰려 지역 서점 역차별
대구시교육청, 200만원 이상 계약 땐 입찰 방식 의무화
대구 지역 일반 서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학교 도서 구입 시스템(매일신문 2024년 11월 14일 보도)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대신 공개경쟁인 입찰과 유사한 형식으로 서점을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관내 학교에 20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시 입찰과 유사한 계약 형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0만원 이상은 '1인 견적 요청', 5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 등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입찰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돼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
앞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서점들을 선호하며 일반 지역 서점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전체 학교 도서 구입비 84억8천749만원(11월 9일 기준) 중 장애인 기업(전체 지역 서점 191곳 중 6곳)의 매출은 28억8천681만원으로 34%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기업 2곳의 지난해 학교 도서 납품비는 각 10억원대로 일반 지역 서점 평균(약 2천300만원)의 50배에 달했다.
대구 지역 서점들은 새롭게 변경된 도서 구매 시스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 서점 대표 A씨는 "기존에는 학교 도서라는 큰 시장을 장애인 서점 6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며 "상반기에 2번이나 계약 대상자에 선정이 됐고 매출도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점 대표 B씨도 "예전에는 (도서) 계약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계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지역 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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