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입력 2025-04-16 18:37:52 수정 2025-04-16 20:40:35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본안 사건 결론날 때까지 논란 계속
민주당 "한 대행 대국민 사과하라"
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16일 인용했다. 아직 본안 사건 판단이 남았으나, 한 대행이 정치적 역풍을 맞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내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 헌법재판을 받게 돼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 심리 개시 이틀 만인 이날 오후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내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속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본안 사건 판단은 현실적으로 18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없는 7인 체제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책임론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