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호모 파베르' 이재명

입력 2025-04-16 20:15:32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 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19·20대 대선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국민경선'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권리당원에게 50%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했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경선 룰을 바꾼 것은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선을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룰을 바꾼 것은 '눈곱만큼의 위협 요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은 2024년 6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당헌(黨憲)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당시는 2027년 3월 대선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기 어렵고 당 장악력이 약화된다. 이를 막기 위해 당헌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 대표 뜻에 반(反)하는 의원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다. 비명계의 비판이 거셌지만 이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문제를 변호·관리했던 율사(律士)들은 금배지를 달았다.

이처럼 이 전 대표는 비판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경선 룰이나 당헌도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친다. 룰도 당헌도 이 전 대표를 위한 '도구(道具)'에 불과한 것이다.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신에게 맞추는 셈이다. 그런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 도구'가 될지, 그 말조차 '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21세기 한국의 슈퍼 울트라 '호모 파베르'(homo faber·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라는 점은 분명하다.

earf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