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 당첨 구조 숨기고 '확률형'으로 홍보…공정위 "소비자 기만"
대구 게임개발 기업 ㈜코그(KOG)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를 속였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는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야만 당첨되는 구조임에도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인 것처럼 이용자를 기만해 수익을 남긴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템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캐릭터 성능을 올리는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주문서를 뽑기 형식으로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문서 당첨 확률을 '1.10%에서 17.16% 사이'라는 공지 글도 올렸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이와 달랐다. 이용자가 아이템을 획득하려면 포인트 적립제 방식으로 누적 포인트가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가능했던 것이다. 주문서를 1회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로 최대 961점 이내 포인트가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3천840점에 도달할 때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확률이 0%에 해당하는 '꽝' 뽑기만 반복된 셈이다.
심지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도 적용됐다. 예를 들어 뽑기로 이미 장비 9개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가 아닌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당첨 확률이 상승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를 숨긴 채 일반적 확률형 아이템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당첨 확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은 기만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불공정 상행위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코그가 판매한 주문서 규모는 총 3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에 다수의 소비자 민원도 접수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행위 등을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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