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건물 밖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는 지난 4일 탄핵심판 결정 이후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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