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장기,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최근 서울의 한 고교 3학년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대표 발 했다.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중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