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장기,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최근 서울의 한 고교 3학년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확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대표 발 했다.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중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에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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