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0일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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