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외 줄기각' 민주당 탄핵 남발 초라한 결말…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입력 2025-04-10 17:58:20 수정 2025-04-10 21:36:14

119일만에 법무장관 직무 복귀…"정상 업무 수행하도록 노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연쇄 탄핵이 초라한 결말을 맞았다. 이로써 민주당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대통령 탄핵안 1건을 제외하고 총 10건이 줄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것에 대해선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은 지난달 18일 단 한 차례, 두 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나 졸속 탄핵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1건만 인용됐다. 이중 손준성 검사와 조지호 경찰청장 건은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박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두고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박 장관 탄핵을 포함해 거의 30회에 걸쳐 탄핵을 해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 인용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1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 탄핵이었던 만큼,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