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151석"…권한쟁의심판 각하

입력 2025-04-10 15:03:4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심판정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우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것은 위헌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결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반대 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우 의장)에게는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