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 대선 공약 반영하겠다"
추미애, 이낙연 저격 "예전 전두환 칭송…국힘과 연대 이상할것 없어"
한동훈, '한덕수 추대론'에 견제구…"출마 부추기는 건 해당 행위"
이준석 '선대위' 출범…"보수기득권에 유승민처럼 당하지 않겠다"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할 것"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