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서울 한복판 흉기든 중국인 붙잡혀

입력 2025-04-10 11:38:07

제주에서도 흉기든 40대 남성 검거

흉기를 들고 있는 중국인 A씨. 서울경찰청 제공
흉기를 들고 있는 중국인 A씨. 서울경찰청 제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일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제주에서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의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 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폭행 전과가 있는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와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B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