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여원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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