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약 50만명 소송 참여…사법 역사상 최대 판결
포항 시민단체 '남은 34일 서명운동 등 총력전' 예고
경북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포항 전체 인구 수에 가까운 약 50만명이 참여한 사법 역사상 최대 판결이다.
1심에서 국책사업(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며 내려졌던 국가 배상금(1인당 300만원) 부분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내달 13일에 선고 판결을 갖기로 결정했다.
포항시민들이 첫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지 7년여, 1심 판결이 난 뒤로 약 1년 5개월여만이다.
이번 선고는 포항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 앞으로 차례로 예정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등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발생한 대규모 지진 사태는 정부 합동조사결과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15일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천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이후 포항에서 범시민운동까지 일어나며 현재 포항시 전체 인구 수(47만448명·올해 3월 기준)를 넘는 49만9천881명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인단 수와 전체 인구 수의 차이는 재판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다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소심 선고 일자가 확정되자 범대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34일간 서명운동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범대본은 "편파적인 시간 배분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가 하나돼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지금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인 포항지역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 답변서 논의 등을 제안했다.
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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