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사철 영농 작업 위한 농기계 장·단기 임대 추진
5월 중순까지 입주 가능토록 선진이동주택 설치사업 추진
주택피해 소유자·임차인에게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주택복구를 비롯해 농삿철을 맞아 영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농업 지원, 재난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주택 분야에서는 피해 조사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이에따라 이재민들이 임시로 살수 있는 '선진이동주택' 설치사업도 추진된다.
이동 주택은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 5개 동 이상이 함께 설치돼 공동주거지 형태로 조성된다. 입주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 이뤄질 예정이며, 1년 무상임대가 원칙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병행된다. 옥동6주공, 송현3주공, 운흥행복주택 등에 총 74세대가 마련됐으며,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시대피소에서 숙박시설로 주거공간을 변경 제공한다. 리첼호텔과 안동호텔, 올인모텔, 더자자모텔, 팔레스호텔 등 5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다.
본격 농삿철을 맞아 농업 분야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 장기임대(5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1차로 70개 마을에 보행관리기 4세트와 동력분무기 2세트가 순차적으로 배부되고 있다.
이후 동력경운기(70세트), SS기(20대), 파종기(120대) 등의 추가 기종이 물량 확보 즉시 공급될 예정이다. 또, 2025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농기계 무상 단기임대(1년) 사업도 병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다.
이와 별도로 안동시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주택이 전파, 반파된 피해자 중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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