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를 마무리하는 '공소권 없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저명 인사들이 범죄 의혹을 법적 절차로 해소하지 않고 죽음으로 회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 실현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비극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기는 무책임한 사회 현상"이라며 "국가는 가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진실을 기록해야 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은 끝까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 제도의 한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권력형 범죄 앞에서 약자가 끝내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묻혀서는 안 된다.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가야한다. 저 김미애, 국민의 이름으로 이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사망한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단체들은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 실체를 무(無)로 돌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했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31일 공개됐고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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