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전현희 "범죄증거 은닉 안 돼"…대통령지정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4-08 21:57:4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증거 은닉을 방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부 자료에 대해선 보호를 위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최대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악용해 재직기간 동안 자행한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증거은닉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내란죄를 비롯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불법 공천개입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의혹의 증거를 남김없이 보존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록물 지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한 법안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전날 '내란기록 은폐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공개 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용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보호 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며 "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