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의제강간 19세 상향"

입력 2025-04-07 20:57:29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9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 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청원은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트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김새론 유족 측의 교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