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5급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입력 2025-04-07 17:56:12

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해 혈중알코올농도 0.09% 음주 운전

경주시청 건물
경주시청 건물

경북 경주시 한 간부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 건천IC 인근에서 경주시 5급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산내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산내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향 마을 주민 등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경찰로부터 A면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고, 경북도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강등~정직)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