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이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이씨는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깬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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