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징역"…민주, 한덕수·최상목 겨냥 법 추진

입력 2025-03-31 12:27:51 수정 2025-03-31 13:12: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권한쟁의 등에 대한 인용 결정 시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처벌이 강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은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라고 명시했다.

또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이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인사권이 없으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만 할 수 있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