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악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난 혐의를 받는다. 삽시간에 확산된 이 불로 인해,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지는 등 총 26명이 사망하고 주택 3천300여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전날 산불이 최초 발화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을 찾아 현장 보존 조치를 진행했다. 또 다음주 중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늦게 이번 산불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했다. 앞서, 의성군은 산불 발화 이후 A씨의 신원은 확보했으나 진화 작업 이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초 발화 당시 A씨의 딸은 119 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타고 있다. 아빠랑 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와 부인, 딸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산불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 22일 인접한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각각 오후 2시36분과 오후 1시57분에 산불이 발생했다. 금성면 산불의 경우에는 당일에 진화가 완료됐으나, 안계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한 때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위협하기도 했다. 두 산불의 경우에는 안평면에서 발생한 별개 산불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산림청 소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평면 산불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나 현장 보존 등을 진행하는 등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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