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동부권 산불 발화 등 사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 예정

입력 2025-03-28 20:09:55 수정 2025-03-28 22:44:30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발생한 산불이 밤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지자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발생한 산불이 밤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해가 지자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찰이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 발화 원인 등의 조사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28일 오후 의성군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일체를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는 앞으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는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객 A씨(50대)의 '실화'로 처음 불이 시작됐다. A씨는 불이나자, 산림당국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딸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산불 원인 등에 대해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다. 다만,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의 실화로 인해 인명·문화재 등의 피해가 컸던 만큼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외에 형법, 문화재보호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산불이 의성 외에도 안동 등 4개 시·군으로 확산한만큼 경찰에서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A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 일체를 이송 받았고, 앞으로 형사기동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사안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