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 보고서
인건비 부담 가중…임금체제 개편, 노사 갈등 등 부작용 우려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은 통상임금 기준 변화로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73.5%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영향이 매우 크다'와 '심각한 수준이다'이라는 응답의 비중도 각각 21.4%, 6.6%를 차지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응답 기업의 71.6%가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또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의 경우 '정기상여금'(53.7%), '명절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 '체력 단련비'(1.8%)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률은 '5% 미만 증가'가 4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 이상 ~ 10% 미만 증가'(32.0%), '변화 없음' (13.2%), '10% 이상 ~ 20% 미만 증가'(9.3%), '20% 이상 ~ 30% 미만 증가'(2.7%) 순이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재 뚜렷한 조치사항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를 거쳐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안)을 마련하였다'응답은 9.7%에 불과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통상임근 기준 변경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지역 섬유기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 여파로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 축소,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시 고려하고 있는 대응책으로 '수당 등 임금체계 재설계'(37.7%),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 (24.5%), '노사간 적극적인 협상'(22.2%), '신규채용 축소'(15.6%) 등을 꼽았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기업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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