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곳 구·군 중 북구와 중구 2곳만 조례 마련
대구 구청장·군수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면 시행은 미뤄졌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우선 추진한 뒤 시행 시기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9개 구·군 중 북구와 중구만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26일 오전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각 구·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한 이후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례 제정에 대한 합의는 모두 이뤄졌으나,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시기는 미뤄진 것이다.
현재까지 9개 구·군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북구와 중구 2곳이다. 북구는 지난 17일 점심시간 휴무와 관련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 최초로 제정했고, 중구가 지난 21일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도 조례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초 이날 회의 시간에 맞춰 예정됐던 공무원 노조의 시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각 지부가 구청장 및 군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조례 제정을 합의했다는 점은 성과라고 본다"며 "이미 일부 기관에서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기관장들도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전면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에선 9개 구·군 중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등의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노조 차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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