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의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향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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