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집행부 발의…21일 원안 가결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대구 중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 3명이 기권해 과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앞서 지난 1월 중구청은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조례 통과로 중구청 민원실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되며,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해당 조례는 점심시간 휴무제뿐 아니라 민원실 연장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했다"며 "오는 26일 열릴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안건을 상정해 시행 시기를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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