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실시…의견서 제출 시 추가 검증 통해 개별 통지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천656가구의 대구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군에서 조사·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등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등에 따른 요인으로 전년 대비 781가구 감소한 14만2천231가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기준 가격 변동률은 1.38%로 소폭 상승했다.
가격 변동률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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