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연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1997년 데뷔 후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세 차례 비자발급 거부에 유씨 측 변호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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