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문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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