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핵석이 나왔다.
인사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검토문을 선관위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시행 이후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처는 검토문에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 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 있는 임용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했다.
인사처는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고 신분의 발생과 상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