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운임 630만원 징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부정승차 특별 단속 결과 4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승차권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 부정승차 단속을 벌였다.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1차 특별단속을 해 부가운임 총 630만을 징수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승차권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15건 등이다.
특히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탑승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를 부가운임으로 징수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자에는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임산부가 아님에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사용한 경우 약 60만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 약 55만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경우 약 54만원을 부가운임으로 징수했다.
코레일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출퇴근시간·주말·단거리 구간 등 집중적인 불시 점검으로 엄중대응할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올바르고 공정한 철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을 예외없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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