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21일까지 휴학계 최종 반려…유급·제적도 불사

입력 2025-03-19 16:38:44 수정 2025-03-19 20:03:24

의총협 "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
경북대 21일 복학 마감…미복학시 제적될수도
일부대학 제적 결원 편입학으로 채울수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유급·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결원은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각 대학별로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계명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등 대구권 일부 의대들은 이날 즉시 휴학계를 반려했다.

경북대의 경우 21일이 복학원 접수 마감일이기도 해 휴학생들이 이날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

일부 대학들은 제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으로 일반 편입학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