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정동영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5-03-19 13:33: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정 의원이 발언한 두 차례의 업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첫 발언 이전부터 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발언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발언 내용은 이와 상충되는 상태로 객관적으로 표시된 발언을 볼 때 발언 당시 당선 목적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에 질문을 유보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음해' '엉터리 제보'와 같은 단정적 단어를 써가며 이를 부인했다는 점 등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된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전북 지역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청중들에게 공감을 구하려던 것이기에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정치의 중진·원로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의 통상적인 정치행위로 봐야한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인식 자체도 없고, 미필적 고의는 커녕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