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1명 사직서 수리 방침

입력 2025-03-17 21:02:39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특혜 채용'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 중 1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선관위가 이를 수리할 방침이다.

17일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주 (특혜 채용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8일자로 본인 희망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당사자들을 정상 근무시키다가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7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 이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임용 취소'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의원면직'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의 임용 취소 가능 여부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근무연수(10년 이상) 미달로 공무원 퇴직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핵심으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경력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해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