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이 네 번째 신청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자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11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다만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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