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臨迫)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윤 대통령 통치권 행사의 성격,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단심제(單審制)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일절 논란 여지가 없도록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재 심리 과정은 '졸속' 자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7일 정족수(定足數) 미달로 폐기됐다. 하지만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 가결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에 와서는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소추 의결의 정당성을 국회 스스로 부정했다.
헌재는 더 심하다. 윤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변론기일 일방 지정, 대통령 측 증인 신문권 제한,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棄却),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이나 재판 중인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위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도 그들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 진행,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의 진위 논란,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 배제 등 숱한 법적·절차적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만 따질 일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로 행정부 마비(麻痺)를 기도했다. 줄탄핵에 국익을 위한 목적은 없었다. 오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문재인 정부 비위 덮기,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지휘 구조 유지, 윤 정부 국정 방해 등이 목표였다. 헌재가 심판한 탄핵소추 8개 중 8개 모두 기각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당의 무차별 입법 행위 역시 국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 공격용 특검이나 선심성 입법으로 국가 미래에 부담을 안기는 입법이 거의 전부였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또 발의하고, 또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되기 전까지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통' '독단' 이미지가 쌓인 것은 야당의 무차별 입법 폭주에서 기인(起因)했다.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년 8월 29일~1704년 10월 28일)는 저서 '통치론'에서 "공공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또 때로는 그 법률에 위배해 가면서도 자기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대권'(大權·prerogative)"이라고 정의했다. "권력이 공동사회(일반 국민)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한 의심할 여지 없이 '대권'이다"고 규정한 것이다. 대권과 국민 요구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 대권 행사가 국민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향하느냐,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느냐를 보면 그 정당성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존 로크가 활동한 시대와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그렇게 행사될 때에만 국민이 권력을 통치자에게 신탁(信託)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무차별 입법,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중 어느 쪽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한 행사였나? 헌재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과정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지향한 본질까지 살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란 몰이'에 휩쓸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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